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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2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플라스틱 제조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임차기간 36개월, 보증금 66,000,000원, 월 임료 1,672,000원의 조건으로 시가 110,000,000원 상당의 압출기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압출기를 보관하던 중,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4. 10. 21.경 임의로 동종 회사를 운영하는 D에게 위 압출기를 대금 5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1. 확인서, 변제각서

1. 압출기 사진

1. 수사보고(건외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횡령 규모가 큰 크나 실제 피해액은 5,000여만 원 가량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 5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동종 전과는 1건)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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