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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50185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상호: D, 실질 영업주: 남편인 E)은 김포시 F에 있는 D(폴리스틸레 가공업체)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C과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G 화재배상보험계약(계약기간: 2014. 5. 23.~2019. 5. 23.)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8. 30. 05:10경 이 사건 공장 내 설치된 압출기(이하 ‘이 사건 압출기’라 한다)에서 발화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인하여 공장 및 기계설비와 인근 건물까지 연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김포소방서와 김포경찰서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이 사건 압출기를 예열하는 도중 온도제어센서 이상 등으로 이 사건 압출기가 과열되면서 가연물에 착화 및 발화되었다고 추정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으로 641,093,379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잔존물에 대하여 33,863,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압출기를 제조ㆍ판매하였거나 이 사건 압출기의 다이스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하면서 그에 맞는 온도제어센서를 부착ㆍ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07,230,379원(=641,093,379원-33,86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공장의 실제일자 용역 내용 2015. 5.경 이 사건 압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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