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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나301845
예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안동군 D 마을 주민들을 회원으로 하는 친목단체로서,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땔감을 조달하기 위하여 마을에 소재한 산을 공동 관리하여오는 등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회원이던 망 E 명의로 피고에게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바, 먼저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단체로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대법원 20013. 10. 9. 선고 2003다9353 판결 등 참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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