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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가합107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4. 9.경 제천시 C 외 1필지 지상 D아파트 지하1층 29호, 지하2층 1호 소재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융자금 210,000,000원), 인도시기를 2015. 10. 30.로 각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특약하였다.

1. 잔금지불건 : 상호협조하여 2015. 10. 30. 이전에 은행대출 기타 방법으로 지불변제한다.

* 은행융자금 2억 1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부담한다.

2. 명의이전 : 잔금 완불 시 명의이전한다.

3. 계약위반시 원고가 설치한 장비 기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의 내부수리공사를 하되 피고와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대로 E의 계좌로 합계 39,000,000원, 한전에 합계 9,224,440원(= 4,589,040원 4,635,400원)을 각 송금하는 등 원고에게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의 내부수리공사 완료 후 2016. 1. 27.까지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같은 달 28.경 이 사건 목욕탕을 피고로부터 인수한 F, G에게 이 사건 목욕탕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해죄 및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도 피고에 대한 상해죄로 입건되었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2016. 7. 29.경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경 원고를 공사대금 50,00,0000원에 관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6. 6. 21.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10, 25, 26, 42, 53, 54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시설 공사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7,000만 원, 피고가 5,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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