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1 2015고정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22:22경 파주 문산읍 선유리 소재 옹달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읍 마정리 소재 마정교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17%(영점일일칠)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차량을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를 감안할 때 법정형의 최저한으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