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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6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남편인 C와 공모하여, 2011. 12. 24. 16:1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서울 구로구 D건물 107호에 있는 피해자 E,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만두에 담배꽁초가 붙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사장 나오라 그래. 찐빵에 담배를 넣어서 팔아 씨발 개새끼들, 이런 것을 먹으라고 장사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C가 큰소리로 “씨발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겠어서 보니까 꽁초가 있더라. 씨발 개새끼들아 이런 걸 팔아서 되겠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위 ‘G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씨발년, 경찰에 신고를 해 개 같은 년아. 담배꽁초 넣어서 팔아놓고 뭐하는 거냐”라고 욕을 하고, 위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집구석에서 담배꽁초 나온 찐빵 팔았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 F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9. 14:4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위 ‘G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 나보고 또라이라고 이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 F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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