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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2 2013고정8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4세)가 자신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중 일부를 갚지 않아 화가 난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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