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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3 2013고정122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8. 15:50경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1층 ‘F’ 커피숍에서 자신과 피해자 B(65세)을 포함한 총 4명이 공동 매입한 토지의 일부를 매각한 비용 등의 정산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과거 B이 빌려간 500만원을 주면 그것을 포함하여 정산하는게 어떻겠느냐 ”고 제안을 하자 피해자가 “야 임마! 니 마음대로 하냐!”고 욕을 하여 화가 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1. 8. 15:50경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1층 ‘F’ 커피숍에서 피해자 A(5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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