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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정1852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5.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B(여, 31세)이 자신의 남편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피해자가 남편과 불륜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화가 난다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이 피해자 A(여, 4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고인이자 다른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B과 A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서로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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