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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04 2013고단30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01:3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4세)이 무대에 나와 먼저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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