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500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황정임(기소), 김연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현
판결선고
2019. 4.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0세)는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3:18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그 다음날인 3. 13. 00:55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교회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보고서 확인 등)
1.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피해자 동료와 피해자의 F 메시지, 피의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문자메시지
1. CD 2매,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후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밤샘작업을 하고 난 뒤 2018. 3. 12. 저녁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지인과 둘이서 평소 주량인 맥주 한두 병이 넘는 와인 1병과 보드카 1병을 나누어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되었다. 지인의 남편은 피해자의 차를 운전할 대리기사인 피고인을 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G 앞까지 가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8. 3. 12. 23:20경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위 C에서 출발해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I역까지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고 갔다.
③ 피고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의하면, 2018. 3. 13. 00:09경 I역 개찰구를 들어 갔다가 그로부터 약 3분 뒤인 00:12경 다시 개찰구를 나오는 데 피고인의 교통카드가 사용되었다.
④ 피해자는 2018. 3. 13. 00:38경 남자친구에게 '살려달라'는 F 메시지를 보냈다.
⑤ 피고인은 2018. 3. 13. 00:53경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여 I역 방면에서 E교회가 있는 골목길 안으로 들어간 뒤 E교회 주차장에 주차하고, 같은 날 00:55경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와 차 뒤로 돌아가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차에 탄 뒤 약 17분 후인 같은 날 01:12경 위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나와 그 근처에서 약 1분간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며 서 있다가, 같은 날 01:13경 운전석 뒤쪽 문을 열자 피해자가 차에서 나왔다.
⑥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13. 01:14경 E교회 앞에서 I역 반대 방향 골목으로 나란히 걸어가다가 같은 날 01:15경 골목 끝에서 피해자는 왼쪽 골목으로, 피고인은 다시 E교회 쪽으로 돌아갔다.
⑦ 피해자는 2018. 3, 13. 01:16경 남자친구에게 '지금 너희 집 앞이니 내려와라'는 전화를 걸었으며, 다시 01:19경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아무 말 없이 끊었다.
다. 1) 앞서 본 피해자의 평소 주량 및 이 사건 당시 마셨던 술의 양, ② 피해자가 지인의 집을 나왔을 때 스스로 대리기사를 부르지 못해 지인의 남편이 대리기사인 피고인을 부른 점, ③ 피해자는 차가 1역 부근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대리비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차에 타 있을 때 잠을 자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에서 피고인이 차를 운전한 때부터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기억나는 부분은 '잠에서 깨보니 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입을 맞추면서 몸을 더듬고 있었고, 이에 얼굴을 피하니 피고인으로부터 무언가 위협적인 말을 듣고 큰 공포심을 느꼈지만 밀폐된 차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만취로 몸이 처져 저항할 수 없었던 부분' 및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피고인이 계속해서 뒤를 쫓아왔던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평상시 차 앞 유리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24시간 상시작동으로 설정해 놓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8. 3. 13. 00:53경 피해자의 차가 I역 방면에서 E교회가 있는 골목길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에서도 피해자의 차 앞 유리 블랙박스 자리에 파란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8. 3. 13. 오후 E교회 앞에서 차를 찾았을 때에는 블랙박스의 전원이 꺼져 있었고, 메모리카드가 없어졌다(차키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있었는바, 제3자에 의해 메모리카드가 도난당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4)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해자의 나이, 출신대학과 전공, 직업 등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알고 있고, 앞서 본 피고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대화를 하거나 I역 부근에 도착한 이후 차에서 내렸고 다시 E교회 앞으로 이동할 때까지 약 40분 내지 50분간(그 사이 00:38경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살려달라'는 F 메시지를 보냄)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기운에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남자친구와 문제가 생기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태도, 즉 피고인과 같이 I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하고 피고인에게 업히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차 뒷좌석에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려 하자 '생리 중인데 괜찮아'라고 먼저 물어보고, 피고인이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기 쉽도록 엉덩이를 들어주었으며, 성관계 도중 여러 차례에 걸쳐 '너무 좋다'고 말한 점,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입혀준 점 등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소위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2)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 피해자는 2018. 3. 13. 13:00경 차를 찾으러 평소 주차하는 곳으로 갔으나 그곳에 차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무서워 전날 대리기사를 불러준 지인과 남자친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차가 위치한 곳을 알게 된 사실, ㉯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차를 찾으러 가보니 조수석 의자가 앞으로 바짝 당겨져 있었고 블랙박스도 메모리카드가 없어진 채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남자친구도 차 상태가 이상해서 뒷좌석에서 냄새를 맡기도 한 사실, ㉰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같은 날 17:00경 먼저 '피고인이 차에서 강제로 입을 맞췄던 것 같다. 너무 무서워서 너(남자친구)의 집에 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전화하면서 집에 들어갔던 것 같다'라는 F 메시지를 보낸 뒤 남자친구의 권유로 2018. 3. 14. 새벽에 해바라기센터로 가 증거 채취를 하고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 ㉱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남자친구에게 '혹시나 내가 기억하는 장면 외에 더한 추행이 있었을까 그게 너무 무섭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입맞춤에 잠이 깼다면 거기(성관계)까진 아니였을 거라고 한다'라는 F 메시지를 보낸 사실, ㉲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의 팬티와 음부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남자친구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먼저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깨보니 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입을 맞추면서 몸을 더듬고 있었고 이에 얼굴을 피하니 무언가 위협적인 말을 했고, 그 뒤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뒤쫓아 오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해자의 나이, 출신대학과 전공, 직업 등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알고 있고(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 I역 부근에 도착한 후 약 40분 내지 50분간 같이 있었으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상에 대해 말해준 것이나, 2018. 3. 13. 00:38경 남자친구에게 F 메시지를 보낸 사실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채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기보다 소위 '블랙아웃'(알코올로 인한 단기기억상실)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2018. 3. 13. 00:38경 남자친구에게 '살려달라'는 F 메시지를 보낸 사실, 01:16경 남자친구에게 '지금 너희 집 앞이니 내려와라'는 전화를 건 사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남자친구의 집에 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전화하면서 귀가한 것 같다고 함)이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고 몸을 더듬었던 것이 기억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무언가 위협적인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봐서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시간 동안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무섭고 두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그와 정반대로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 피고인이 팬티와 스타킹을 쉽게 벗기도록 엉덩이를 들어주고, 성관계시 여러 차례 '너무 좋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그 전후의 일을 기억하고 그 것들에 대해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을 가졌음에도(이러한 기억과 감정은 피해자가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대해서만 반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너무 좋다'고 표현할 정도로 당시 좋은 감정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간음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서 기억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 후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대리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 및 그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리기사를 이용하려는 여성 운전자들의 사회적 불안감 또한 야기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손인희
판사 차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