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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0.16 2019노16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I(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나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저는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하고, 다른 친구들은 먼저 갔다.”고 진술한 데 반해,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일행들이 밖에서 기다린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 사건 주점 엘리베이터에서 눈을 감은 뒤로는 기억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엘리베이터에서 눈을 감은 이후로 깰 때까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가요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다가, “모텔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화장실에서 구토한 것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주동까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한 사실과 그 차가 흰색 계열의 승용차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차가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집에서 멍 때리고 힘들어하니까 가족들이 알아보았다.”고 진술하거나, “남자친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그 이후 새언니에게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오빠 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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