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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피해자 B(여, 당시 32세)와 어플리케이션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후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9.경 수원시 장안구 C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 부위 및 성기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2. 04:15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 F 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촬영물 2장을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인 G의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낸 대화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발생 당시 피의자 휴대전화기 소지 확인)

1.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만취해서 찍는 줄도 모른 것 같다. 절대로 사진 찍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위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전송해서 알게 되었다. 당시 입고 있었던 원피스를 보고 사진을 찍은 시점을 추측해 볼 뿐으로 당시 사진을 찍는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수치스러워서 아무데도 이야기를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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