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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회식 도중 소주잔의 소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소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은 있으나 소주잔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소주잔이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주잔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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