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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4 2019가단5260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2,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시흥시 C건물 D~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인 사실, 원고는 C건물 위탁관리회사인 사실, 이 사건 건물의 2017. 6.~2019. 1. 미납관리비가 30,802,3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관리회사인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30,802,3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실제 사용한 임차인에게 적시에 관리비를 징수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이 관리비 체납 후 퇴점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구분소유자가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임차인에 대한 관리비 징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증거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납관리비가 체납되는 상황에서 피고와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이 퇴거하였고, 원고가 임차인 F을 상대로 일부 미납관리비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달리 미납관리비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802,320원과 이에 대하여 관리비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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