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7 2014고정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1. 27. 19:30경 아산시 모종동 라이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온천동 피아노 노래클럽 주차장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