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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4 2018가단7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6. 9.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2. 25.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16. 3. 8.부터 2018. 3.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2016. 7. 13.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8.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D에게 부탁하여 2016. 11. 25.경 제3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이하 ‘기존 차용금’이라 한다), 그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7. 6. 13.경 금액 3,000만 원, 변제기 2017. 9. 13.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차용인 칸에 자신의 서명ㆍ날인을 한 후 D에게 교부하였다. 라.

D은 2017. 6.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D이 연대보증인 칸에 자신의 서명을 함)을 교부한 후 3,000만 원을 받았고, 그 돈으로 피고의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18.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18.경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에서 차임연체일인 2016. 9. 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그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로부터 금전 차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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