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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288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원에서 2016. 12. 25.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4. 24.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제101호 37.54㎡, 제102호 47.49㎡, 제119호 26.07㎡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 임대기간 2015. 4. 24.부터 2017. 4. 23.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있을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8. 4.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그 즈음 위 내용증명을 받았던 사실, ③ 피고는 2016. 12. 24.까지의 차임 중 1,83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6. 8. 4.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6. 12. 24.까지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1,700,000원(보증금 2,000만 원- 1,830만 원)에서 2016. 12.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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