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91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2010년 제157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8. 18. ‘원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반환받기로 한 담보물(12건의 보증보험계약 관련 무기명정기예금 채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계약서를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등부 2010년 제4615호로 인증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0. 2. 3. 피고로부터 7,500만 원을 변제기 2010. 9. 15.까지,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위 약정에 관하여 2010. 9. 6.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증서 2010년 제1571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양수채권 중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실제로 3,0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았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본856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자, 원고는 2016. 4. 28. 피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때 “피고는 250만 원을 수령하고, 원고는 위 유체동산압류 사건에 갈음하여 변제한 것으로 한다. 피고는 추후 원고에게 유체동산 압류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