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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401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2013. 4. 3. 작성 증서 2013년 제831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3. 2.말경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3. 4. 3.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에게 '피고가 2013. 3. 30. 원고에게 7,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3. 7. 29.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대부업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원고 등으로부터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지인인 C에게 원고 등과의 합의를 부탁ㆍ위임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비롯한 채권채무 서류 및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C 사이에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3. 3. 28.자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이후 원고는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3. 3. 31.자 진정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다음

1. 채권자 피고는 채무자 원고에 대한 공증 및 차용금 증서에 관한 채권ㆍ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채권자 피고는 채무자 원고가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3. 채권자 피고는 채무자 원고의 채무에 대해 추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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