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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230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경 공매를 통해 차량을 매수한 후 이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22. 원고에게 1억 7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1. 7. 22.로 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1. 1. 24.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2011년 증서 제154호로 원고가 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1.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C에 있던 원고가 공매에서 매입한 D 등 차량 12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업체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기로 약정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 원고는 2011.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서류를 교부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록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2011. 1.경 피고에게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했는데 E이 매매대금을 주지 않은 채 차량을 C에 넘겨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 급히 차량의 소유권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해야 하니 명의 이전을 도와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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