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14면 3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쳐 쓰고, 원고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판단
가. 부정 사용 기간 관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09. 4. 26. 400kW 변압기를 추가 설치하고, 당시 기존 계기용 변압변류기(10/5A)를 철거하면서 새로운 계기용 변압변류기(30/5A)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날 곧바로 새로 설치한 계기용 변압변류기(30/5A)를 철거하였고, 그 후 폐지 압축기를 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전력사용이 필요하여 2014. 5. 11. 계기용 변압변류기(30/5A)를 재설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계기용 변압변류기(30/5A)를 무단설치하여 전기를 사용한 기간은 2014. 5. 12.부터 2017. 6. 27.까지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2009. 4. 26. 새로 설치한 계기용 변압변류기(30/5A)를 철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설치 당일 계기용 변압변류기(30/5A)를 철거하였다가 2014. 5. 11. 이를 다시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사업장에 압출기 2기를 새로 설치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사용전력량을 기존 350kW에서 750kW로 늘리기 위해 2009. 4. 1.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