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15. 13:17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해당 광고를 한 B에게 연락하여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가 알려준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5. 15:00경에서 18:00경 사이 인천 계양구에 있는 D시장 부근 건물에서 B가 그곳 우편함 안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4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5. 18:00경부터 다음 날인
1. 16. 03:00경까지 사이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8. 14:15경 위 B로부터 재차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B가 지정한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8. 16:00경에서 18:00경 사이 인천 계양구에 있는 D시장 부근 건물에서 B가 그곳 우편함 안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8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18. 18:00경부터 다음 날인
1. 19. 06:00경까지 사이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5. 15:23경 위 B로부터 재차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B가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 인천 계양구에 있는 경인교대역 부근 건물에서 B가 그곳 우편함 안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4그램을 가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