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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1 2014나1058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공동주택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대전 유성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2013. 4. 30.까지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E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1398호로 문서제출 및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0. "1.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이 송달된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피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에 대하여 D아파트의 회계업무, 관리업무 전반과 관련된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고, 600장에 한하여 복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명령'이라 한다

,

2. 피고가 위 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500,000원씩을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명령‘이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2.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받기 이전인 2012. 1. 26.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당시 대표자 F이 원고 등이 서명한 재활용품 관련 잡수입 증빙자료 및 주택관리업체 입찰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92호로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계약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29. “채무자(입주자대표회의 및 대표자)들은 채권자(피고)에게 D아파트의 회계업무, 관리업무와 관련된 문서(컴퓨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를 포함)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채권자의 감사업무를 방해하거나 제3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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