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27. 부산 북구 B 아파트 201동 대표로 선출된 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아파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그 직무를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30. 201동 입주민들의 동대표에 대한 불신임 서면 동의서가 과반수 이상 제출되었으므로, 동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당연히 해임되어 201동 동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함은 물론 같은 규약 제19조 제4항에 따라 회장의 지위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며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자 2010. 5. 20. 동 아파트 입주민 C, 같은 D이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동대표자및회장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다.
동 아파트 관리규약 제5조 "잡수입등의 처리" 규정에 의하면 ”당 아파트 송사문제로 동별 대표자가 개인이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소송이 진행 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예비비(잡수입)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외부세력과의 다툼, 단체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 하는 것으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변호사의 비용은 지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 동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으로 220만 원, 같은 해
6. 23. 동대표자 및 회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30만 원을 아파트 관리비중 예비비(잡수입)계정에서 지출한다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지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