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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3 2013나1046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13. 4. 30.까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 및 당시 원고의 대표자 C을 상대로 원고 등이 서명한 재활용품 관련 잡수입 증빙자료 및 주택관리업체 입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92호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29. ‘원고는 피고에게 회계업무, 관리업무와 관련된 문서(컴퓨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를 포함)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감사업무를 방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방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명령‘이라 한다).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 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피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각 20만 원씩을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간접간제명령’이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2. 7. 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2. 7.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7. 6.경부터 원고에게 회계 및 관리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자료들을 열람시키고 필요한 경우 복사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일부 서류들에 대해서는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 피고의 제출요구 및 원고의 답변 내역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12. 8. 27. 이 사건 간접강제명령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2013. 5. 14.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6586호로 원고의 진잠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 채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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