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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2008323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의 관련 조항 이의채권(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일컫는다) 중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고(법 제174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 제1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며(법 제174조 제2항),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법 제1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법 제174조 제4항, 제3항, 제170조 제2항).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5. 23. 이 사건 회생회사를 상대로 143,765,170원의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청구 채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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