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4나46220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이유

1. 피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권리 확정을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1조 제1항). 그리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이의채권에 관해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172조 제1항). 그런데 회생채권 중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와 달리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고(제174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당시 그 채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의자가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며(제174조 제2항), 법정 기간 내에 수계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제174조 제4항). 이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은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종국판결을 얻은 채권은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추정력이 있는 재판을 받은 것이어서 일반의 회생채권 등에 비해 유리한 지위에 있음을 존중하여 일반 회생채권 등과는 달리 이의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고, 또 회생절차개시 당시 그 채권에 관하여 이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