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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20. 18:02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61-3에 있는 ‘ 가로공원 ’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하악골 부위 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1. 당시 B 인상 착의, 당시 A 인상 착의, 당시 C 인상 착의, E 피해 사진

1. E 진단서

1. 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재생 결과 [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전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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