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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31 2016고단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23. 00:50 경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이 지나가던 택시가 경적을 울린 일로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 F(33 세) 가 피고인들 일행에게 이를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과 G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캡처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아주 중한 점, 폭력 행사의 정도도 무거운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관여의 정도, 경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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