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7:30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신 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 E( 여, 60세) 이 대금을 지불 하라고 이야기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의 상해를 입게 된 내용에 해당하는 진술은 ‘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졌다’ 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사건의 전후 경위, 피고인의 인상 착의, 상해 이후의 행동 등에 관한 진술도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의자 모습 사진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으나, 진지한 반성이 없고, 위 양형 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코 가벼운 상해가 아님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보상의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