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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4. 14. 05:10 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여관 앞길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G(32 세) 가 눈이 마주친 후 피해자 G, H(30 세) 과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발로 1대 찼으며,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발로 1대 찼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H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촬영사진

1. 상해 진단서 (G), 각 진단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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