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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구합51800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9. 23. C대학교 2006년 B대학교로 통합되었다.

환경공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그 후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07. 10. 1.부터 B대학교 공학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6. 7. 11.부터 2018. 7. 10.까지는 B대학교 공학대학 학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원고가 2018년 정기재산변동신고(2017. 12. 31. 기준,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 시 본인 명의의 건물임대채무 1건, 4억 1,000만 원의 재산(채무)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2018. 9. 20. 교육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1.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견책’ 의결을 하였다.

징계의결요구사유 혐의자는 2016. 7. 11.부터 2018. 7. 10.까지 공학대학장으로 재직하던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2017. 12. 31. 기준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명의 건물 임대채무 1건, 410,000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다.

판단

혐의자가 혐의자 소유 부동산의 임대 여부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점, 채무 누락에 대한 소명과정에서 전세계약서까지 제출한 점, 누락한 재산이 적극재산이 아닌 소극재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혐의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로 하여금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취지는 공직자의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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