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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구합20435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 B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이하 ‘이 사건 간호대학’이라 한다) 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재직하였고,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는 간호대학 학장 보직을 수행한 바 있다.

한편 원고의 딸 C은 B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중 간호학으로 진로를 바꾸었고 2015. 9.경부터 진행된 2016년도 이 사건 간호대학 박사과정 입학전형에서 합격하여 2016. 3.경부터 재학하였다.

나. 이 사건 간호대학의 교수들 및 학생들은 원고와 C이 모녀관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C의 지도교수인 D 교수가 2018. 1.경 C이 이 사건 간호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다른 학생의 논문 일부를 도용하여 학술지에 발표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하면서 C의 논문들 상당수의 E기관 연구책임자가 원고라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C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C은 2018. 2. 14. 이 사건 간호대학에서 자퇴하였다.

다. 간호대학 학장은 2018. 2.경 피고에게 C의 박사과정 입학 등과 관련한 원고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였고, B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해

5. 2.까지 위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2018. 5. 14. 피고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8. 2. 1.자로 의원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8. 2. 14.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8. 5. 31.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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