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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구합22314
해임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 26. B대학교 농과대학 조경학과 전임강사에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07. 10. 1.부터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해왔다.

나. 감사원은 2014. 9. 15.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고 한다)를 실시하고, B대학교에 별지 1 ‘감사원 징계요구’ 기재와 같이 원고가 참여연구원 허위등록 등으로 연구비 편취 및 부당집행하였다는 이유로 해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5. 20.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연구원으로 C를 허위등록하고 D를 부당등록하여 연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는 등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1. 징계혐의자 A 교수는 1996. 8. 26. 농과대학 조경학과(현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조경학부)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학생의 교육과 지도,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 감사원에서 2014. 9. 15.부터 10. 17.까지 실시한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면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1 ‘감사원 징계요구’와 같다)와 같이 ‘참여연구원 허위등록 등으로 연구비 편취 및 부당집행’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바,

3. 이러한 징계혐의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구지방검찰청은 2015. 5. 28. B대학교 교무과에 다음과 같이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성명 A 죄명 사기 수사개시일자 2015. 2. 2. 신병 불구속 피의사실요지 피의자는 B대 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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