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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6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쌀, 잡곡 도매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4. 29.경 위 D를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다른 사람에게 채무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빚을 갚고 당신과 동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4,000만 원, 사채 1,500만 원, 개인 채무 2,000만 원 등 7,5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로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 및 원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D에서 얻은 수익 대부분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는 등 재정 상황이 몹시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경 현금으로 500만 원, 2012. 8. 17.경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위 F를 동업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쌀, 잡곡 등 물건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달라, 물건을 판매해서 수익금을 나누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한 물건을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계좌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동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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