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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6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 및 판시 제6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9 내지 85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69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학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고급 투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1달 반 정도 300만 원을 투자하면 50만 원, 500만 원을 투자하면 7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4,000만 원, 대부업체에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투자 정보를 알고 있는 친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줄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갚겠다. 내 급여와 투자한 돈의 배당금을 이용해서 위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금융권 채무가 4,000만 원,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8.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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