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7.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모가 조만간에 상속을 받는데 이모가 상속을 받으면 나에게 20억 원 정도 되는 빌딩 하나를 주겠다고 한다, 이모로부터 상속재산을 받으면 바로 변제해주겠으니 E으로부터 돈을 빌려 나에게 다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줄 이모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년 3월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약 11회에 걸쳐 합계 2,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6.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이모가 조만간에 상속을 받는데 이모가 상속을 받으면 나에게 20억 원 정도 되는 빌딩 하나를 주겠다고 한다, 이모로부터 상속재산을 받으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줄 이모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