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3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대화로 피해자에게 “5,98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2. 25. 6,59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3. 피고인의 E 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4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대화로 피해자에게 “9,77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3. 2. 1억 7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F 계좌로 2019. 1. 15.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14,6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