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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21 2015고정330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08:40 경 당 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안전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D(24 세 )에게 젖은 안전화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장은 교체가 어렵다고

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분쇄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 등의 사정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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