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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17 2017고정126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2. 28. 18:45 경 당 진시 C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D와 이전 교통사고 합의 금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피고인이 " 씨 발 재수 없네,

미친년" 이라고 말하자 D가 " 씨 발 년" 이라고 욕을 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려 앞서 가 던 D가 뒤로 돌아 자신에게 다가와 " 나랑 같이 차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자 왼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 폰을 D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휴대폰 파손 사진

1. 진단서 (D) [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한다.

증언의 내용과 태도 및 일관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는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다.

증인

F는 현장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정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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