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8. 10. 2.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00:20경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1호실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여성도우미 2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 02:45경 안동시 E 소재의 피해자 F가 운영하고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2번 룸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G으로부터 26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여성도우미 1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G’을 ‘피해자 F’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3. 20: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안동시 I 소재 피해자 J(38세)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맡겨 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받기 전에는 휴대전화를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요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