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1. 토지의 매매 남양주시 C 답 73㎡, D 전 94㎡의 매매가는 2,000만 원, 남양주시 E 답 9㎡의 매매가는 300만 원이다.
2. 손해배상 등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가 없는 사용, 출입 등의 기왕의 생활불편, 정신적 고통, 기타의 손해 등에 관하여 4억 7,700만 원을 지급한다.
3. 지급기일 및 방법 1억 원은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일에, 나머지 4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본 계약서 효력발생일부터 원고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수령하는 날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본문의 담보대출로 인한 지급금의 지급일 또한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할 수 없다.
4. 기타사항
가. 본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액면 4억 원, 지급기일 2013. 10. 8.로 하는 원고 및 연대보증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다.
단 피고는 각 공정증서의 권리를 중복하여 이중으로 행사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교부한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2억 5,000만 원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원고가 요구하는 즉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일체의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한다.
5. 채무불이행 등 계약 위반
가. 당사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즉시 본 계약은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는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일체 청구하지 못한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B 임야 895㎡ 등을 개발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