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D, 사단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B의 소유권 취득 등 1) 피고 C는 2005. 5. 9.경 경주시 E 답 2,4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2) 피고 B은 2010. 9. 9.경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7. 14. 피고 C,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 - 피고 C,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매매대금 2억 2,300만 원에 매도한다. - 원고는 계약금 5,000만 원을 계약일에, 잔금 1억 7,300만 원을 2014. 8. 5.에 지급한다.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조, 계약의 해제).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원고는 현장확인, 공부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용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용도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표시가 있다. 2) 피고 D은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일에 피고 C, B에게 계약금 각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