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V, W,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행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일인 1983. 6. 14. 또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내린 2008.경부터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5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가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저지하려면 이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이는 이 사건 재심무죄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년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더 이상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국가재정법 제96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이는 불법행위일로부터 바로 진행이 되므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