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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7.01 2014나93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에 기재된 인정 근거 부분에 갑 제7 내지 9호증을 추가함 제1심 판결서 제8면 20행의 “소익“을 ”소식“으로 변경함 제1심 판결서 제10면 아래에서 제11행 이하의 “라.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3.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적어도 원고들이 제주4ㆍ3사건 위원회로부터 사망자 및 유족 결정 통지를 받은 무렵에는 피고에 의한 불법행위로 망인들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이 사건 소가 불법행위일인 1950. 7.경 또는 같은 해 8.경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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