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을 고치고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 중 “2010. 4.경부터 2014. 4.경까지”를 “2010.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매년 다섯 차례에 걸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예비적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일’이나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과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감염의 잠복기가 길거나, 감염 당시에는 장차 병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일률적으로 감염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감염일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감염 자체로 인한 손해 외에 증상의 발현 또는 병의 진행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손해는 증상이 발현되거나 병이 진행된 시점에 현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