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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팔공산 쪽에서 대구공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492,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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