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빌딩 앞 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려 하였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편도 4차로 도로이고 직진 차로와 좌회전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좌회전이 가능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D매장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택시를 판금 등 수리비가 780,6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