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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3 2018고단1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시장 방향에서 영등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피해자 F(여, 52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H병원 방향에서 영등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며 급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약 850,95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견적서, 진단서(피해자 2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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